

근로장려금 지급이 결정됐더라도 국세 체납액이 있으면 결정된 환급금액의 30%를 한도로 체납액에 충당할 수 있습니다. 법인 체납과 개인 체납은 납세자가 다르므로 개인 명의 체납 여부를 구분해서 확인해야 합니다.
홈택스의 결정금액과 실제 입금액이 다르다면 먼저 충당 내역이 있는지 확인하세요. 남은 금액이 지급되는 구조이므로 체납액 전체가 자동으로 없어지거나 장려금 전액이 반드시 입금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환급계좌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이 최종 지급 자료에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본인 명의가 아니거나 해지·정지된 계좌, 입력 오류가 있는 계좌는 입금 지연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계좌 지급이 어렵다면 현금 수령 결정 여부와 우체국 수령에 필요한 서류를 확인합니다. 개인별 처리 상태는 관할 세무서나 국세상담센터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체납 충당 내역과 계좌 반영 여부는 신청 화면의 금액만으로 구분하기 어렵습니다. 결정금액, 지급 결과, 계좌 상태를 같은 날 기준으로 확인하고 차이가 계속되면 본인 신분 확인이 가능한 공식 상담 창구에서 개별 처리 내역을 문의하세요.
결정금액, 충당, 계좌 변경을 함께 점검하는 순서는 근로장려금 체납 충당과 계좌 변경 유의사항에서 확인하세요.
공식자료: https://d.nts.go.kr/asan/na/ntt/selectNttInfo.do?mi=&nttSn=129678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