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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지원 보증금 월세 기준 및 신청 제외 대상 총정리

디지털·기어가이드 · 2026-10-27 · 약 2분 · 조회 2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청년층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실제 납부하는 월세를 지원하는 대표적인 주거 복지 사업입니다. 소득과 자산 요건뿐만 아니라 임차보증금 및 월세 금액에 대한 기준을 충족해야 심사를 통과할 수 있습니다.

1. 보증금 및 월세 기준 요건

지원 대상이 되려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 및 월세 70만 원 이하인 주택에 부모님과 별도로 거주하는 무주택 청년이어야 합니다. 다만 월세가 7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의 월세 환산액과 실제 월세액을 합산하여 일정 기준(예: 90만 원 이하)을 충족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공고가 있으므로 공고별 특약을 대조해야 합니다.

2. 신청 전 꼭 확인해야 할 주요 제외 대상

다음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불필요한 서류 접수를 방지하기 위해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제출 서류 및 신청 방법 순서

온라인 복지로(Bokjiro) 누리집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할 수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사본, 최근 1~3개월간의 월세 이체확인증, 통장 사본, 가족관계증명서를 구비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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