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월세지원을 신청할 때 가장 빈번하게 보완 요청이 발생하는 서류가 바로 월세 이체확인증입니다. 단순히 송금 완료 화면을 캡처하는 것만으로는 필수 확인 정보가 누락되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공고 기준에 맞는 항목을 사전에 점검해야 합니다.
1. 이체확인증 필수 포함 항목
서울 청년월세지원 등 주요 공고 기준상 월세 증빙 서류에는 다음 3가지 핵심 정보가 반드시 명확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이체 일자: 연, 월, 일이 명확히 표기되어야 합니다.
- 임대인(수취인) 정보: 계약서상 임대인 성명 또는 계좌번호가 마스킹(별표) 없이 온전히 표시되어야 합니다.
- 월세 금액: 계약서에 명시된 월차임 금액과 일치해야 합니다.
2. 상황별 대체 및 보완 서류
- 월세 이체 내역이 1개월분만 있는 경우: 최근 1개월분 이체 내역만 제출하여 심사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계약 후 첫 월세 지급일 전인 경우: 보증금 잔금 이체확인증으로 대체 제출합니다.
- 현금 납부 또는 이체증 발급 불가 시: 주거포털 자료실의 '월차임 납부확인서' 양식을 작성하여 첨부해야 합니다.
- 수취인과 계약상 임대인이 다른 경우: 계약서 특약사항에 실제 수취인의 성함과 계좌번호가 명시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발급 방법 및 제출 유의사항
거래 은행의 모바일 뱅킹 앱이나 인터넷 뱅킹 이체 결과 조회 메뉴에서 '이체확인증' 또는 '송금확인증'을 PDF 형식으로 발급받아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신분증이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마스킹 여부와 함께 임대인 정보가 온전히 출력되었는지 최종 확인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