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 수요일부터 9월 30일 수요일까지이며, 주택분 2기분(50%)과 토지분을 대상으로 부과됩니다.
"주택분 재산세는 본세 기준 연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7월과 9월에 절반씩 나뉘어 고지됩니다." — 2026 9월 재산세 납부기간 안내
지난 7월에 이미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다시 고지서를 받아 당황하셨거나 토지분 과세 내역이 궁금하신가요?
목차
- 목차
-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 부과 기준
– 7월 납부 후 9월 고지서가 다시 나온 이유(20만원 초과) - 재산세 조회와 온라인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위택스 및 서울시 이택스 납부 절차
– 지방세 카드 결제(수수료 0%) 및 무이자 혜택 활용 - 재산세 분할납부 자격과 기한 경과 시 가산세는?
–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자 분할납부 신청 기한
– 9월 30일 마감 후 3% 납부지연가산세 주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Q1.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왜 또 고지서가 나왔나요?
– Q2. 2026년 6월 15일에 집을 매도했는데 9월 재산세를 매수자가 내야 하나요?
– Q3. 재산세 분할납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자 최종 점검 기준
2026년 9월 재산세 납부기간과 과세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2026년 9월 정기분 재산세 납부기간은 2026년 9월 16일(수)부터 9월 30일(수)까지입니다. 9월 24일부터 26일까지 추석 연휴가 이어지지만 최종 납부 마감일은 평일인 9월 30일로 동일하므로 미리 납부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재산세 납세의무자는 보유 기간에 관계없이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현재 해당 부동산을 사실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6월 2일 이후 매각했더라도 6월 1일 기준 소유자였다면 2026년도 정기분 세액 전체에 대한 납부 의무가 발생합니다.
2026년 6월 1일 기준 소유자라면 9월 30일까지 2기분 주택세액과 토지분을 납부해야 합니다.
주택분 2기분과 토지분 부과 기준
9월에 부과되는 재산세는 주택분 2기분(전체 세액의 50%)과 주택 부속토지를 제외한 일반 토지분입니다. 상가 건물 부속토지, 나대지, 전답, 임야 등을 소유하고 있다면 토지분 재산세 고지서가 별도로 발송됩니다.
7월 납부 후 9월 고지서가 다시 나온 이유(20만원 초과)
주택분 재산세는 1년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경우 7월(1기분)에 전액 부과되어 9월에는 고지되지 않습니다. 반면 1년 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면 납세자의 일시 부담을 줄이기 위해 7월에 50%, 9월에 나머지 50%가 균등 분할 고지됩니다.
| 구분 | 7월 정기분 납부 대상 | 9월 정기분 납부 대상 |
|---|---|---|
| 주택분 | 1기분 50% (20만 원 이하 전액 납부) | 2기분 50% (20만 원 초과자만 해당) |
| 기타 부동산 | 건축물(상가·공장·사무실 등), 선박, 항공기 | 토지(상가 부속토지, 나대지, 농지 등) |
| 납부 기한 | 매년 7월 16일 ~ 7월 31일 | 매년 9월 16일 ~ 9월 30일 |
재산세 조회와 온라인 납부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재산세는 종이 고지서 없이도 인터넷과 모바일 앱을 통해 공인인증서나 간편인증으로 즉시 조회하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전자고지를 사전 신청한 납세자는 등록된 이메일 또는 간편결제 앱으로 고지 내역이 전송됩니다.
서울시 소재 부동산은 서울시 ETAX(이택스) 또는 STAX 모바일 앱을 이용해야 합니다. 서울 외 전국 모든 지역의 부동산은 행정안전부 WETAX(위택스) 또는 스마트위택스 앱에서 조회 및 납부가 가능합니다.
관할 소재지에 따라 서울은 이택스, 서울 외 지역은 위택스 시스템을 이용해야 정상 조회됩니다.
위택스 및 서울시 이택스 납부 절차
위택스 또는 이택스에 접속해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면 본인 주민등록번호로 부과된 지방세 내역이 자동으로 표시됩니다. 고지 내역을 확인한 뒤 계좌이체, 신용카드, 간편결제(네이버페이·카카오페이·페이코) 중 원하는 결제 수단을 선택하면 즉시 납부 처리됩니다.
지방세 카드 결제(수수료 0%) 및 무이자 혜택 활용
지방세는 국세와 달리 신용카드로 결제해도 납부 대행 수수료(0%)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주요 카드사별로 제공하는 지방세 무이자 할부 혜택이나 세금 납부 캐시백 이벤트를 활용하면 일시적인 지출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재산세 분할납부 자격과 기한 경과 시 가산세는?

고지된 재산세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는 법정 납부기한 내에 분할납부를 신청하여 납부 부담을 나눌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 시 세액 일부를 납부기한 경과 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할납부 신청은 반드시 납부 마감일인 2026년 9월 30일까지 관할 시·군·구청 세무과를 방문하거나 위택스 누리집에서 완료해야 합니다. 기한이 지나면 분할납부 신청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본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면 납부기한 내 위택스에서 최대 2개월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세액 250만원 초과자 분할납부 신청 기한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 500만 원 이하인 경우 250만 원을 우선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을 2개월 뒤 납부합니다. 세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총 세액의 50% 이하 금액을 2개월 이내에 나누어 낼 수 있습니다.
9월 30일 마감 후 3% 납부지연가산세 주의사항
납부 마감일인 9월 30일을 단 하루라도 넘기면 마감 익일 즉시 3%의 납부지연가산세가 일괄 부과됩니다. 이후에도 계속 미납할 경우 체납 세액 규모에 따라 매달 추가 가산세가 붙어 세 부담이 증가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7월에 재산세를 냈는데 9월에 왜 또 고지서가 나왔나요?
주택분 재산세 연간 본세액이 20만 원을 초과하여 7월과 9월에 50%씩 분할 고지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세금이 이중 부과된 것이 아니며, 법에 따라 1년 치 세액을 두 번에 나누어 납부하는 정상 절차입니다.
Q2. 2026년 6월 15일에 집을 매도했는데 9월 재산세를 매수자가 내야 하나요?
과세기준일인 2026년 6월 1일 시점의 사실상 소유자였던 매도인이 전액 납부해야 합니다.
재산세는 6월 1일 하루를 기준으로 1년 치 납세의무자를 지정하므로, 6월 2일 이후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었더라도 매도인이 7월 1기분과 9월 2기분을 모두 부담합니다.
Q3. 재산세 분할납부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나요?
납부세액이 250만 원을 초과하는 납세자만 납부기한(9월 30일) 내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50만 원 이하 납세자는 분할납부 신청 대상이 아니므로 카드사 무이자 할부 혜택을 활용해 납부 일정을 분산해야 합니다.
9월 재산세 납부 대상자 최종 점검 기준

주택 재산세 본세액이 20만 원 이하로 7월에 전액 납부했거나 6월 1일 기준 보유 토지가 없는 분은 9월 납부 대상이 아니므로 별도 조치가 필요 없습니다.
반면 20만 원을 초과하는 주택 소유자이거나 상가 부속토지·나대지 등을 보유한 분은 9월 30일까지 위택스 또는 이택스를 통해 세액을 확인하고 카드 무이자 혜택이나 250만 원 초과 시 분할납부를 활용해 기한 내 납부를 완료해야 가산세를 피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