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귀속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거쳐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조기 지급됩니다.
"2026년 귀속 상반기분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부터 9월 15일까지이며, 심사를 거쳐 2026년 12월 말에 산정액의 35%가 선지급됩니다."
— 출처: 국세청
올해 상반기에 근로소득이 발생한 가구 중 내가 단독·홑벌이·맞벌이 소득 기준과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하는지 바로 확인해보셨습니까?
목차
- 목차
-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는?
– 신청 기간 및 12월 선지급 시기
– 9월 상반기 신청 시 이듬해 6월 정산 흐름
– 반기신청 가능 대상과 제외 대상(프리랜서 주의사항) -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 기준은?
– 단독·홑벌이·맞벌이 연간 총소득 상한선
– 근로소득 외 타 소득 발생 시 유의점
– 가구원 구성에 따른 판정 기준일 - 재산 요건 2억 4,000만원 기준과 감액 규정은?
–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산 범위
– 1억 7천만원 이상 50% 감액 구간
– 부채 미차감 원칙과 유의사항 - 홈택스·손택스·ARS로 5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은?
–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경로
– 안내문 미수령 시 홈택스·손택스 직접 접수 순서 -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주의점은?
- 자주 묻는 질문
– Q1. 상반기 근로소득 외에 3.3% 프리랜서 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 Q2. 9월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12월에 함께 입금되나요?
– Q3. 9월에 반기신청을 완료했는데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2026년 9월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일정과 지급 시기는?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제도는 소득 발생 시점과 장려금 지급 시점의 시차를 줄여 저소득 근로자 가구의 생활 안정을 돕기 위해 운영됩니다. 상반기 소득에 대한 신청은 매년 9월에 집중 접수합니다.

신청 기간 및 12월 선지급 시기
2026년 상반기분 반기신청 기간은 2026년 9월 1일(화)부터 9월 15일(화)까지입니다. 접수 시간은 매일 오전 6시부터 자정(24:00)까지 운영됩니다.
9월 신청분에 대한 국세청 심사는 10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되며, 심사를 통과한 대상자에게는 2026년 12월 말에 연간 산정액의 35%가 본인 명의 계좌로 선지급됩니다.
9월 상반기 신청 시 이듬해 6월 정산 흐름
9월에 상반기분을 신청하면 별도로 하반기분을 추가 신청할 필요가 없습니다. 9월 신청 건은 자동으로 하반기분(이듬해 3월) 신청까지 접수된 것으로 처리됩니다.
이후 2027년 6월에 2026년 연간 총소득을 합산하여 최종 산정액을 확정한 뒤, 이미 지급된 12월 선지급액(35%)을 차감한 잔여 금액을 정산 지급하거나 환수합니다.
반기신청 가능 대상과 제외 대상(프리랜서 주의사항)
반기신청은 2026년 본인 및 배우자가 오직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이 단 1원이라도 섞여 있다면 반기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특히 3.3% 원천징수 대상자인 프리랜서, 배달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은 세법상 사업소득자로 분류되므로 9월 반기신청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러한 사업소득자는 2027년 5월 정기신청 기간에 접수해야 합니다.
본인이나 배우자에게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있다면 9월 반기신청이 불가능하므로 5월 정기신청을 이용해야 합니다.
가구 유형별 소득 요건과 최대 지급 기준은?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소득 상한선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전년도 부부 합산 연간 총소득과 2026년 연간 추정 소득이 모두 기준선 미만이어야 합니다.

단독·홑벌이·맞벌이 연간 총소득 상한선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가구 유형별 연간 총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소득 기준을 단 1원이라도 초과하면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가구 유형 | 가구원 요건 | 연간 총소득 기준 | 12월 선지급 비율 |
|---|---|---|---|
| 단독 가구 | 배우자, 부양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는 가구 | 2,2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35% |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총급여 300만원 미만) 또는 부양자녀나 70세 이상 존속이 있는 가구 | 3,2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35% |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00만원 이상인 가구 | 4,400만원 미만 | 산정액의 35% |
근로소득 외 타 소득 발생 시 유의점
근로장려금 소득 판정 시 총소득에는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소득, 연금소득, 종교인소득 등이 모두 합산됩니다.
상반기에는 근로소득만 발생했더라도 하반기에 사업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정산 시점에 감액되거나 기지급액 환수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가구원 구성에 따른 판정 기준일
가구원 유형 판정 기준일은 2025년 12월 31일입니다. 2025년 말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상 동일 세대에 등재된 가족을 기준으로 가구 유형을 확정합니다.
중증장애인 부양가족의 경우에는 연령 제한을 받지 않으며, 직계존속은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여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부 합산 근로소득 외에 추가 사업소득이 없는 가구만 9월 반기신청 혜택을 온전히 누릴 수 있습니다.
재산 요건 2억 4,000만원 기준과 감액 규정은?
소득 요건을 충족하더라도 가구원이 보유한 재산 합계액이 기준치를 초과하면 장려금이 지급되지 않거나 감액됩니다.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합산 범위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의 재산 판정 기준일은 2025년 6월 1일입니다. 해당일 기준으로 가구원 전원이 소유하고 있는 재산 가액을 합산합니다.
합산 대상 재산 항목에는 토지, 건물, 주택, 자동차, 전세보증금, 금융자산(예금·적금·주식), 골프회원권, 분양권 등이 포함됩니다. 상세 자산 평가 기준은 국세청 자산 평가 규정에 따릅니다.
1억 7천만원 이상 50% 감액 구간
가구원 재산 합계액 구간에 따라 최종 지급액이 달라집니다. 재산이 일정 구간에 도달하면 장려금이 절반으로 깎입니다.
- 1억 7,000만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 100% 지급 (12월에는 산정액의 35% 선지급)
- 1억 7,000만원 이상 ~ 2억 4,000만원 미만: 산정된 장려금의 50%만 지급
- 2억 4,000만원 이상: 지급 제외 (신청 불가 및 각하)
부채 미차감 원칙과 유의사항
재산을 산정할 때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주택담보대출, 전세자금대출 등 부채가 전혀 차감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시세 2억원의 아파트를 담보대출 1억 5천만원을 끼고 매입했더라도, 부채를 제외하지 않고 자산 가액 2억원 전체를 재산으로 산정합니다.
부채는 재산 합산 시 차감되지 않으므로 대출금을 포함한 총자산 가액이 2억 4,000만원 미만이어야 장려금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손택스·ARS로 5분 만에 신청하는 방법은?
국세청은 신청 대상자 편의를 위해 모바일 안내문, 서면 안내문 수령 여부에 따른 다양한 비대면 신청 경로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받은 경우 간편 신청 경로
카카오톡, 국민비서, 문자메시지로 모바일 안내문을 받았거나 우편 안내문을 수령했다면 개별인증번호를 통해 즉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ARS 전화 신청: 1544-9944 연결 → 장려금 1번 선택 → 주민등록번호 13자리 입력 → 안내문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 8자리 입력 → 수령 계좌번호 등록
- 모바일 손택스: 알림톡 수령 후 '신청하기' 버튼 클릭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계좌번호 및 연락처 확인 후 신청 완료
- QR코드 신청: 서면 안내문의 QR코드를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후 즉시 접수
안내문 미수령 시 홈택스·손택스 직접 접수 순서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본인의 소득과 재산이 자격 요건에 부합한다면 인터넷 홈택스나 스마트폰 손택스 앱에서 직접 소득자료를 확인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홈택스 PC 접속: 국세청 홈택스 로그인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인증)
- 메뉴 이동: [장려금·연말정산 전자기부금] → [근로·자녀장려금 반기신청] → [신청하기]
- 소득 및 재산 확인: 세대원 명세 및 2026년 상반기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확인
- 계좌 등록: 장려금을 입금받을 본인 명의 은행 계좌번호와 전화번호 입력 후 최종 제출
국세청 안내문을 받지 못했더라도 요건을 충족하면 홈택스에서 직접 신청할 수 있으므로 자격을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2026 근로장려금 반기신청 시 반드시 확인할 3가지 주의점은?
신청을 완료하기 전 불이익이나 오지급을 예방하기 위해 다음 사항을 점검해야 합니다.
첫째, 자녀장려금은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부양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는 자녀장려금은 반기신청 제도가 없으며, 9월에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면 2027년 6월 정산 시점에 자녀장려금까지 한 번에 산정되어 합산 지급됩니다.
둘째, 허위 신청에 대한 가산세와 지급 제한입니다. 고의로 소득을 축소하거나 허위 근로계약서를 제출하여 장려금을 부정 수급하면 환수 조치와 함께 2년 또는 5년간 장려금 지급이 제한됩니다.
셋째, 지급 계좌 명의 일치 여부입니다. 반드시 신청자 본인 명의의 유효한 입금 가능 계좌를 등록해야 하며, 압류 방지 전용 통장이나 거래 정지 계좌는 입금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상반기 근로소득 외에 3.3% 프리랜서 소득이 섞여 있으면 반기신청이 가능한가요?
3.3% 원천징수 사업소득이 함께 발생한 거주자는 9월 반기신청 대상이 아니며 5월 정기신청만 가능합니다.
근로장려금 반기신청은 오직 순수 근로소득자만 대상으로 합니다. 본인 또는 배우자에게 사업소득(프리랜서 포함)이나 종교인소득이 있다면 2027년 5월에 진행되는 정기신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Q2. 9월에 신청하면 자녀장려금도 12월에 함께 입금되나요?
자녀장려금은 12월 선지급 대상이 아니며 2027년 6월 최종 정산 시점에 일괄 지급됩니다.
9월 반기신청 기간에는 근로장려금 상반기 산정액의 35%만 12월에 지급됩니다. 자녀장려금은 연간 총소득과 재산 확정이 완료되는 이듬해 6월 정산금과 합산되어 계좌로 입금됩니다.
Q3. 9월에 반기신청을 완료했는데 내년 3월 하반기분 신청을 또 해야 하나요?
9월 상반기 신청자는 하반기분을 따로 신청할 필요 없이 자동으로 연계 접수됩니다.
상반기분을 한 번 신청하면 2026년 하반기분 신청도 자동으로 완료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따라서 이듬해 3월에 별도 신청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2027년 6월에 최종 정산금이 입금됩니다.
판단 기준 안내: 본인이 2026년 상반기 순수 근로소득자이며 가구 총소득 및 2025년 6월 1일 기준 재산 2억 4,000만원 미만 요건을 충족한다면 9월 15일까지 반기신청을 마쳐 12월 조기 지급을 받으시는 것이 유리합니다. 반면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섞여 있거나 하반기 소득 변동이 커 환수 위험이 부담스러운 가구는 2027년 5월 정기신청을 선택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