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이나 골목형상점가에 위치한 점포라도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가맹점 등록과 갱신이 제한됩니다. 또한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결제가 제한됩니다. 가맹점포 밖에서 결제하거나 비대면 결제를 진행하는 행위 역시 과태료 부과 대상인 불법 거래에 해당하므로 결제 전 적격 가맹점 여부와 대면 거래 방식을 확인해야 합니다.
목차
온누리상품권 가맹 제한 대상, 연매출 30억 원 초과 점포

중소벤처기업부의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및 전통시장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르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에 매출액 한도가 도입되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 등의 상인이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하거나 등록일로부터 3년마다 돌아오는 갱신을 하려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당해(또는 직전) 사업연도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면 등록 및 갱신을 할 수 없습니다.
등록이나 갱신이 완료된 가맹점이라 하더라도 사후에 매출액 또는 온누리상품권 환전액 기준을 초과한 것으로 확인되면 가맹점 등록이 말소될 예정입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다만 시행일 이전에 등록된 기존 가맹점의 경우에는 시행일 이후 최초 갱신 때부터 이 기준이 적용됩니다.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이나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는 신규 등록이 불가능하며 기존 가맹점도 3년 주기 최초 갱신 시 등록이 말소됩니다.
온누리상품권 사용 불가 업종, 병·의원 및 전문직 재제한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도 추가되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지난 2024년 9월부터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을 허용했던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등 보건업과 수의업, 법무사무소 등 법무 관련 서비스업, 회계사무소 등 회계 및 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가맹점 등록이 다시 제한됩니다.
이는 전문성이 높은 고액매출 업종을 제외하여 실질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소상공인에게 지원을 집중하기 위한 기준입니다.
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수의업, 법무 및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등록 제한 업종으로 지정되어 신규 등록 및 이용이 제한됩니다.
가맹점이라도 결제할 수 없는 불법 거래와 과태료 기준
온누리상품권 가맹점으로 등록된 점포라 하더라도 정해진 규정을 위반하여 거래하면 과태료와 과징금 처분을 받게 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가맹점주가 가맹점포 밖에서 온누리상품권 결제를 받거나 비대면 결제를 유도하는 경우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 원에서 1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가맹점으로 등록되지 않은 상인이 온누리상품권을 받으면 10만 원에서 2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아울러 전통시장법에 과징금이 신설되어 가맹점이 물품이나 용역 거래 없이 수취한 상품권을 환전하는 경우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경중에 따라 부당이득금의 1.5배에서 3배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가맹점포 밖 결제나 비대면 결제 요구는 불법 거래로 과태료 부과 대상이므로 반드시 가맹 점포 내 정상 대면 거래로 결제해야 합니다.
가맹점 적격 심사와 매출 증빙 서류 기준
부적격 점포의 진입을 방지하기 위해 가맹점 등록 및 갱신 절차의 제출 서류가 강화되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신청자는 신청 점포의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행정정보 이용 동의로 갈음 가능) 등과 점포의 내·외부 사진을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아울러 신청 점포의 실제 영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공과금 고지서, 임대차계약서 등 관련 서류 제출을 추가로 요구받을 수 있습니다(대한민국 정책브리핑). 만약 신청 점포가 조건부로 가맹점 등록된 이후 신청자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등록이 취소됩니다.
조건부 등록 점포가 등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실제 영업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가맹 등록이 취소되므로 적격 가맹점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온누리상품권 이용 전 확인 기준
온누리상품권은 모든 점포에서 결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므로 이용 전 가맹 자격과 거래 방식을 사전에 확인해야 합니다.
- 결제 가능한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과 온누리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 이하인 시장, 상점가, 골목형상점가의 가맹점에서 가맹 점포 내 정상 대면 거래로 물품이나 용역을 결제할 때
- 결제가 제한되는 경우: 직전 사업연도 매출액 또는 상품권 환전액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점포, 보건업(병·의원, 치과병원, 한의원), 수의업, 법무 및 회계·세무 관련 서비스업 점포, 그리고 가맹점포 밖 결제나 비대면 결제를 요구하는 거래
이용하려는 점포가 등록 제한 업종에 해당하는지, 매장 밖 결제나 비대면 거래를 유도하지 않는지 미리 확인하여 부당한 거래나 결제 거절 피해를 방지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