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작스러운 실직이나 중한 질병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해진 저소득 가구는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금융재산 기준은 1인 가구 8,564,000원, 4인 가구 12,494,000원 이하이며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1인 192만 3,179원, 4인 487만 1,054원)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 대상이 되는 위기상황 사유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생계 · 의료 · 주거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돕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지원 대상이 되려면 법령에서 정한 위기상황 사유가 발생해야 합니다.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는 긴급복지 대상 위기상황 사유에 해당합니다(보건복지부).
또한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역시 긴급지원 대상 위기상황으로 인정됩니다(보건복지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했거나 중한 질병·부상을 당했다면 긴급복지 위기상황 사유에 해당합니다.
가구규모별 금융재산 기준과 소득·일반재산 요건

긴급복지 생계지원의 가구규모당 금융재산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보건복지부).
- 1인 가구: 8,564,000원
- 2인 가구: 10,199,000원
- 3인 가구: 11,359,000원
- 4인 가구: 12,494,000원
- 5인 가구: 13,556,000원
- 6인 가구: 14,555,000원
7인 이상 가구의 경우 1인 증가시마다 960,000원씩 증가하며, 주거지원은 위 기준에 200만원을 추가 적용합니다(보건복지부).
소득 기준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이어야 합니다. 1인기준 192만 3,179원 이하, 4인기준 487만 1,054원 이하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보건복지부).
재산 산정 시 주거용재산 공제한도액은 대도시 6천9백만원, 중소도시 4천2백만원, 농어촌 3천5백만원입니다(보건복지부). 지역별 재산 기준금액은 대도시 2억 4천 1백, 중소도시 1억 5천 2백, 농어촌 1억 3천입니다(보건복지부).
금융재산은 1인 8,564,000원·4인 12,494,000원 이하이고 소득은 기준중위소득 75%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신청 경로와 선지원 사후조사 심사 절차
긴급복지지원은 위기상황에 놓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 가구에 필요한 지원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보건복지부). 소득과 재산 기준 충족 여부는 사후조사, 적정성 심사 시 판단합니다(보건복지부).
위기상황 발생 시 지원요청 및 신고는 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상담센터는 국번없이 129(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며 평일 09:00~18:00, 긴급지원상담은 24시 운영됩니다(보건복지부).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하다면 129 긴급지원상담을 통해 대상 요건을 확인하고 즉시 신청하는 판단이 적합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