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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 재산 7억원 이하·중위소득 100% 요건과 180일 이내 신청방법

건강·의료 · 2026-09-20 · 약 7분 · 조회 0

재난적의료비 지원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부담을 겪는 가구 중 가구 합산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이면서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를 대상으로 합니다. 연간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본인부담의료비의 60~80%를 지원하며, 환자 또는 대리인이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토·공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에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방문해 신청해야 합니다.

목차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과 질환 기준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업은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가구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모든 질환을 합산하여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원일수는 최종 진료일 이전 1년 이내 발생한 진료 건 중 입원과 외래 진료일수를 합산하여 연간 180일 이내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이때 약 처방에 따른 투약일수는 진료일수 합산에서 제외됩니다. 연간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최대 5천만 원 한도 내에서 지원됩니다.

입원과 외래 등 다양한 진료 기록이 하나로 모여 지원 요건을 점검하는 과정을 형상화한 설명용 예시 일러스트
설명용 생성 이미지: (사진: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발생한 모든 질환의 진료일수가 하나로 합산되어 산정되는 기준을 시각적으로 돕는 설명용 예시 이미지입니다.)

입원과 외래 구분 없이 1년 이내 발생한 모든 질환의 합산 진료일수가 180일 이내여야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합니다.

소득 100% 이하와 재산 7억원 이하 판정 요건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면 가구의 소득과 재산 요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 기준은 가구원수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산정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를 중심으로 지원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재산 기준의 경우 가구가 보유한 재산 과세표준액 합산 금액이 7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과세표준 합계액이 7억 원을 초과하면 소득 기준을 충족하더라도 재난적의료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가구원 건강보험료 기준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와 재산 과세표준액 7억 원 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구간별 본인부담의료비 기준과 차등 지원비율

재난적의료비는 가구의 소득 구간에 따라 지원을 신청할 수 있는 최소 본인부담의료비 기준선과 지원비율이 다르게 적용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소득 구간 본인부담의료비 초과 기준 지원비율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총액 80만 원 초과 80%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70%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연소득 10% 초과 60%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은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80만 원을 초과할 때 대상이 되며 80% 비율로 지원받습니다. 기준중위소득 50% 이하 가구는 1인 가구 120만 원 초과, 2인 가구 이상 160만 원 초과 시 70% 비율로 지원되며,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는 본인부담의료비 총액이 연소득 10%를 초과할 때 60% 비율로 지원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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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 구간에 따라 최소 본인부담의료비 기준선을 초과해야 지원이 개시되며 지원비율은 60%에서 80%까지 차등 적용됩니다.

퇴원일 다음날부터 180일 이내 신청 절차와 지원제외 항목

재난적의료비는 환자 또는 대리인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여 신청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기한은 퇴원일(최종 진료일)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하여 180일 이내입니다.

의료비 중 지원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항목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미용·성형, 특실 및 1인실 이용료, 간병비,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고가치료법 등은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또한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실손형 보험금이나 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해당 민간보험금 상당액을 지원금에서 제외하고 차감합니다.

달력의 180일 기한 표시와 함께 안내 창구에서 지원 절차를 상담하는 모습을 나타낸 설명용 예시 일러스트
설명용 생성 이미지: (사진: 퇴원일 다음날부터 토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180일 이내에 지사를 직접 방문해 접수해야 하는 신청 기한과 절차를 안내하는 설명용 예시 이미지입니다.)

퇴원일 다음날부터 공휴일을 포함해 18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실손보험금과 간병비 등은 지원 산정에서 제외됩니다.

가구 재산 과세표준 7억 원 이하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충족하면서, 간병비나 1인실 비용 등 제외 항목과 실손보험금을 뺀 순수 본인부담금이 소득별 기준액을 초과하는 가구라면 지원 대상에 적합합니다. 반면 실손보험으로 병원비를 전액 보전받았거나 제외 대상 비급여 지출이 대부분이어서 차감 후 본인부담금이 기준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는 신청 대상에 맞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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