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은 지난해 지출한 의료비 중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는 금액을 건보공단이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2026년 9월부터 1분위 87만 원 기준 초과분에 대한 본격적인 지급 신청 접수가 시작됩니다.
"본인부담상한제는 1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개인별 소득분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초과 금액을 공단이 부담하여 돌려주는 제도입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
지난해 입원이나 통원 치료로 많은 의료비를 지출하셨습니까? 내가 1분위 87만 원 등 본인 상한액 기준을 넘겼는지 확인하고 계좌를 등록해야 합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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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지원받나?
–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초과분 환급 원리
– 소득 분위별 10단계 상한액 기준과 1분위 87만 원
–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의 구분 및 초과금 정산 방식 -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9월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
– 8월 말부터 순차 발송되는 환급 대상자 통보 일정
–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초과금 조회 순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확인 절차 -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방법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
– 사전 등록된 지급동의계좌 자동 입금 및 신규 계좌 신청
– 고객센터(1577-1000) 유선 접수와 3년 소멸시효 주의점 - 환급금 산정 시 제외되는 병원비 항목과 실손보험 주의사항은?
– 도수치료·상급병실료·비급여 주사 등 비급여 제외 기준
– 실손의료보험 중복 보상 제외 및 향후 환수 유의사항 - 자주 묻는 질문
– Q1.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받은 비용도 합산하여 환급받나요?
– Q2. 지급동의계좌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 Q3. 환급 통보를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이란 무엇이고 누가 지원받나?
1년간 지출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초과분 환급 원리
본인부담상한제는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는 사회보장 제도입니다.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1년간 발생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을 합산해 기준을 책정합니다.
환자가 부담한 급여 진료비가 개인별 소득 분위 상한액을 초과하면 초과분을 공단이 부담합니다. 기준을 넘긴 금액은 가입자의 계좌에 현금으로 환급됩니다.
소득 분위별 10단계 상한액 기준과 1분위 87만 원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소득 수준에 맞춰 10분위 차등 상한액을 둡니다. 소득이 낮을수록 상한선이 낮아 보호 혜택이 집중됩니다.
| 소득 분위 구분 | 연간 본인부담상한액 기준 |
|---|---|
| 1분위 (최저 소득 구간) | 87만 원 |
| 2~3분위 | 108만 원 |
| 4~5분위 | 167만 원 |
| 6~7분위 | 313만 원 |
| 8분위 | 428만 원 |
| 9분위 | 514만 원 |
| 10분위 (최고 소득 구간) | 808만 원 |
가장 낮은 구간인 1분위 가입자는 연간 급여 본인부담금이 87만 원만 넘어도 초과액 전액을 돌려받습니다. 최상위 구간인 10분위는 상한액이 808만 원으로 책정되어 소득별 부담 능력을 반영합니다.
사전급여와 사후환급금의 구분 및 초과금 정산 방식
상한제 적용 방식은 병원에서 즉시 차감하는 사전급여와 나중에 돌려받는 사후환급금으로 나뉩니다. 같은 요양기관에서 최고 상한액을 넘는 비용이 발생하면 병원이 초과분을 공단에 직접 청구합니다.
반면 여러 병의원이나 약국을 이용해 누적된 금액이 상한액을 넘으면 사후환급금으로 처리됩니다. 공단이 매년 8월 소득과 지출액을 정산하여 차액을 대상자에게 돌려줍니다.

연간 지출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1원이라도 초과하면 사후환급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가구 소득을 관리하며 고령층 부모님의 생계 지원도 점검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기초연금 지원 요건과 수령 일정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내문을 못 받았어도 9월에 대상 여부를 조회할 수 있나?
8월 말부터 순차 발송되는 환급 대상자 통보 일정
공단은 매년 8월 말부터 개인별 상한액 확정에 따른 사후환급 대상자에게 안내문과 신청서를 발송합니다. 9월부터 본격적인 수령과 신청 접수가 진행되나 우편물 유실로 누락되기도 합니다.
주소지 불일치나 이사 등으로 종이 우편을 받지 못해도 불이익은 없습니다. 전산상 환급금 지급 결정이 내려진 상태라면 우편물 없이도 비대면 조회가 가능합니다.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을 통한 실시간 초과금 조회 순서
스마트폰을 이용하면 모바일 앱인 'The건강보험'을 통해 본인 인증 후 1분 만에 대상 여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간편인증서나 금융인증서로 로그인하면 미지급 초과금이 실시간 조회됩니다.
The건강보험 앱 하단의 민원여기요 메뉴에서 '환급금(지원금) 조회/신청' 탭으로 이동합니다. 목록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 항목을 누르면 발생 연도와 정산 금액이 화면에 표시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 공동인증서 로그인 및 확인 절차
PC 환경에서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누리집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개인 민원 메뉴에서 환급금 내역을 선택하면 바로 연결됩니다.
공동인증서로 로그인하면 지난해 확정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내역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상세 화면에서 진료받은 병원별 이용 내역과 공단 부담금 및 환급 결정액을 대조할 수 있습니다.

종이 우편 안내문을 수령하지 못했더라도 The건강보험 모바일 앱에 로그인하면 즉시 환급 대상 여부와 확정 금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금 신청 방법과 지급 기한은 어떻게 되나?
사전 등록된 지급동의계좌 자동 입금 및 신규 계좌 신청
과거 공단에 환급금 수령 계좌를 '지급동의계좌'로 등록해 둔 가입자는 별도 신청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됩니다. 공단이 대상자를 확정하면 등록된 계좌로 결정된 환급금을 즉시 자동 입금합니다.
지급동의계좌가 등록되어 있지 않은 신규 대상자는 본인 명의 계좌번호를 새로 입력해야 합니다. The건강보험 앱이나 공단 누리집 환급금 신청 화면에서 예금주 확인을 거쳐 계좌를 등록합니다.
고객센터(1577-1000) 유선 접수와 3년 소멸시효 주의점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고령자는 공단 고객센터(1577-1000)를 이용하면 편리합니다. 전화 상담원과 연결 후 본인 확인을 거치면 유선으로 간편히 신청됩니다.
본인부담상한액 초과 환급금은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3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공단에 청구할 수 없으며 권리가 완전히 소멸합니다.

지급 결정 통보일로부터 3년이 지나면 법정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환급 권리가 영구히 소멸하므로 기한 내 접수해야 합니다.
의료비 지출과 더불어 노후 공적연금 납부 이력도 관리해야 합니다. 과거 미납 보험료를 추후 납부하는 상세 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환급금 산정 시 제외되는 병원비 항목과 실손보험 주의사항은?
도수치료·상급병실료·비급여 주사 등 비급여 제외 기준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되는 '급여 본인부담금'만을 합산하여 상한액 초과 여부를 계산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 진료비는 전액 계산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제, 상급병실료 차액, 비급여 MRI 등은 환급 대상이 아닙니다. 전액 본인부담금과 선별급여, 임플란트 비용 역시 제외되므로 영수증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실손의료보험 중복 보상 제외 및 향후 환수 유의사항
실손보험 가입자는 본인부담상한제 환급금과 관련해 보험금 환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표준약관상 공단에서 돌려받는 상한액 초과금은 실제 부담한 의료비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실손보험금을 먼저 수령한 후 공단에서 사후환급금을 받으면 이중 수혜에 해당합니다. 향후 민간 보험사가 공단 환급 내역을 확인하고 해당 금액만큼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실손의료보험에서 보상받은 의료비 중 본인부담상한제 환급 대상 금액은 이중 수혜로 간주되어 차후 환수될 수 있습니다.
고액 의료비 부담에 대비해 노후 현금 흐름을 확보하는 방안이 필요합니다. 보유 주택을 활용해 연금을 수령하는 가입 기준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주 묻는 질문
Q1. 여러 병원과 약국에서 진료받은 비용도 합산하여 환급받나요?
전국의 모든 병원과 약국에서 발생한 건강보험 급여 본인부담금을 1년간 전액 합산하여 환급액을 산정합니다.
동네 의원, 병원, 약국 등 요양기관의 종류나 지역에 관계없이 환자가 납부한 급여 본인부담금은 하나로 누적 집계됩니다. 합산 금액이 소득분위별 상한액을 넘으면 일괄 환급 대상이 됩니다.
Q2. 지급동의계좌가 이미 등록되어 있다면 다시 신청할 필요가 없나요?
기존에 환급 계좌를 등록해 둔 대상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 없이 공단에 등록된 계좌로 자동 입금됩니다.
과거에 환급금을 신청하면서 지급동의계좌 등록을 완료했다면 자동으로 정산금이 해당 계좌로 지급됩니다. 계좌에 문제가 없다면 안내문을 확인하고 입금 내역만 점검하시면 됩니다.
Q3. 환급 통보를 받고 신청하지 않으면 언제까지 유효한가요?
지급 결정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3년이 지나면 소멸시효로 권리가 소멸합니다.
통보일 기준 3년이 경과하면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공단에 초과금을 청구할 권리가 완전히 사라집니다. 신청 대상이라는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접수해야 불이익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입원이나 만성 질환으로 급여 진료비 지출이 컸다면 즉시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The건강보험 앱에서 본인부담상한액 초과금을 조회하고 계좌를 등록하시기 바랍니다.
반면 비급여 진료 비중이 높거나 이미 실손보험금을 수령했다면 주의가 필요합니다. 추후 민간 보험사의 환수 범위를 먼저 대조한 뒤 신청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