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축이나 증축 등으로 특정소방대상물을 관리하게 된 관계인은 건축물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선임 신고를 완료하고 관련 정보를 출입자에게 게시해야 합니다. 기한 내에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처해지며, 선임 후 기한 내 신고나 게시를 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목차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기한과 신규 선임 기준일

특정소방대상물 중 전문적인 안전관리가 요구되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관리자 또는 점유자인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증을 발급받은 사람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법정 기준일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신축·증축·개축·재축·대수선 또는 용도변경으로 인해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안전관리자를 신규로 선임해야 하는 경우, 기준일은 해당 특정소방대상물의 사용승인일입니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건축법」 제22조에 따라 건축물을 사용할 수 있게 된 날을 말합니다.
신축이나 증축 등으로 신규 선임 의무가 발생하면 사용승인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선임 후 14일 이내 소방관서 신고 및 게시 의무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선임신고는 소방청 소방민원센터에 접속하여 온라인으로 할 수 있습니다.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서장으로부터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증을 발급받게 됩니다.
또한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선임 신고와 함께 대상물의 출입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 사항을 의무적으로 게시해야 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명칭 및 등급
-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및 선임일자
- 소방안전관리자의 연락처
- 소방안전관리자의 근무 위치(화재 수신기 또는 종합방재실)
선임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관할 소방관서 신고를 마치고 5가지 필수 사항을 출입자에게 게시해야 합니다.
2급·3급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연기 신청 요건
관계인이 선임 기한 내에 자격자를 선임하고자 해도 일정상 불가능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2급 또는 3급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관계인은 소방안전관리자 자격시험이나 소방안전관리자에 대한 강습교육이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기간 내에 있지 않아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하여 소방안전관리자 선임의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선임기간 내 자격시험이나 강습교육 일정이 없는 경우에 한해 2급과 3급 대상물만 선임 연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선임 벌금과 미신고 과태료 제재 기준

법정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거나 선임 후 신고 및 게시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법적 제재가 부과됩니다.
- 소방안전관리자 미선임: 법정 기한 내에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 선임 신고 및 게시 의무 위반: 기간 내에 선임신고를 하지 않거나 소방안전관리자의 성명 등을 게시하지 않으면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지며 선임 후 신고나 게시를 누락하면 2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건축물 사용승인을 받았거나 용도변경으로 새로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하는 관계인은 사용승인일부터 30일 이내에 선임을 마치고, 선임일부터 14일 이내에 소방관서 신고와 정보 게시를 완료해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특히 시험이나 교육 부재로 인한 선임 연기는 2급과 3급 대상물에만 허용되므로, 해당하지 않는 대상물의 관계인은 정해진 30일과 14일 기한을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상가 세입자가 선임 의무자인지
상가 세입자라는 이유만으로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대상이거나 대상에서 빠지는 것은 아닙니다.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에서 선임 의무자는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의 소유자, 관리자 또는 점유자, 즉 관계인입니다. 생활법령은 소유자 외에 현실적으로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점유자가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대법원 2004년 7월 9일 선고 2004도2682 판결을 근거로 듭니다. 따라서 세입자가 해당 소방안전관리대상물을 실제로 점유하고 사용하는지가 기준이고, 임대인과 임차인 중 한쪽으로 일괄 정할 수 없습니다.
선임 의무를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은 그 의무를 진 관계인입니다. 같은 법 제50조 제3항제3호입니다. 관계인이 소방안전관리업무를 지도하고 감독하지 않은 경우는 이와 별도로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대상입니다. 제52조 제1항제4호입니다. 개별 점포가 대상물 범위에 들어가는지는 시행령 별표 4의 규모와 설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출처: 생활법령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이 설명은 2026년 8월 15일 기준 생활법령 내용을 요약한 것이며, 개별 건물의 유권해석은 아닙니다.
추가로 확인된 공식 안내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건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하고 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따라서 전세로 거주 중인 입주민과 같은 실제 점유자에게도 관련 법령에 따른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주어질 수 있습니다.
특정소방대상물의 소유자 이외에 현실적으로 소방대상 건물을 점유·사용하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점유·사용자가 소방안전관리자를 선임해야 합니다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4도2682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