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 개정 전 표준교육과정을 이수했던 수험생이라도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응시하려면 개정 후 320시간 교육과정을 새로 이수해야 합니다. 개정 후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하지 않고 시험을 치러 합격하더라도 사후에 합격이 취소됩니다.
목차
개정 전 교육 수료자의 320시간 재이수 의무와 미이수 시 합격 취소 규정

과거에 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과정을 이미 수료했더라도, 시험 응시 시점 기준으로 개정 후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면 응시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개정 전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은 반드시 새롭게 개정된 교육과정을 다시 이수한 뒤 자격시험에 응시해야 합니다.
만약 개정 후 교육과정을 새로 이수하지 않은 상태에서 시험에 응시해 합격 점수를 받더라도 법적 기준에 따라 합격 처리가 취소됩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개정 전 교육 이수 이력이 있더라도 320시간 개정 과정을 다시 거치지 않고 합격하면 합격이 무효 처리되므로 반드시 재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표준교육과정 개정 배경 및 변경된 응시 자격 요건
이러한 응시 기준의 변경은 2023년 7월 17일에 개정되어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노인복지법에 근거합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법률 개정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이 개편되었으며, 보건복지부의 2026년 요양보호사 양성지침 5면에도 동일한 기준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정상적으로 응시하기 위해서는 개정 후 교육과정에 해당하는 총 320시간의 교육을 온전히 이수해야 합니다. 320시간 과정을 완료한 사람에 한해 개정 후 교육과정에 맞춘 자격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집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2024년 1월 1일 노인복지법 시행 이후에는 총 320시간의 개정 후 표준교육과정 이수만이 유효한 시험 응시 요건으로 인정됩니다.
CBT 컴퓨터시험 방식과 필기시험 문항 구성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은 지필 시험이 아닌 컴퓨터시험(CBT) 형태로 실시됩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수험생은 시험센터에서 모니터 화면을 보며 시험을 치르게 됩니다.
시험 중 필기시험 영역은 '요양보호론' 1과목으로 치러집니다. 세부 영역은 요양보호와 인권, 노화와 건강증진, 요양보호와 생활지원, 상황별 요양보호 기술로 구성되며, 객관식 5지선다 필기형 35문항(1문제당 1점)이 출제됩니다(찾기 쉬운 생활법령정보).
컴퓨터 화면으로 응시하는 CBT 시험 방식과 객관식 35문항으로 구성된 요양보호론 필기 유형을 사전에 숙지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수험 준비 전 필수 자격 판단 기준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을 준비하고 있다면 접수 전에 아래 기준을 확인하여 응시 자격 유효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320시간 개정 교육과정을 이수한 경우: 현행 규정에 부합하므로 CBT 자격시험에 정상적으로 접수하고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과거 개정 전 교육과정만 수료한 경우: 기존 이수 기록으로 시험을 치러 합격하더라도 사후 합격 취소 처분을 받게 되므로, 반드시 320시간 교육과정을 신규로 다시 이수한 후 접수해야 합니다.
- CBT 시험 환경 준비: 컴퓨터 화면을 통해 35문항의 요양보호론 필기시험을 치르므로 컴퓨터 입력 및 응시 방식에 익숙해져야 합니다.
자격 취득 불이익을 방지하려면 시험 접수 전 본인의 교육 이수 과정이 개정 후 320시간 요건을 온전히 충족했는지를 최우선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