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너지바우처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수급자라는 조건만으로 바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이면서 주민등록표 등본상 수급자 본인 또는 세대원이 정해진 특성기준을 함께 충족해야 합니다.
소득기준과 특성기준을 함께 확인하세요
소득기준은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입니다. 여기에 주민등록표 등본상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나 세대원이 아래 기준 가운데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
- 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한 노인
-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
- 등록 장애인 또는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 또는 가정위탁보호 아동
- 부모와 19세 미만 자녀 2명 이상이 같은 등본에 포함된 다자녀세대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에서 급여를 받는 세대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동절기 연료비, 연탄쿠폰 또는 연탄전환 에너지바우처와의 중복 제한도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등본 정보가 바뀌었다면 다시 확인하세요
세대 분리, 전입, 출생 또는 세대원 변동이 있었다면 과거 정보로 판단하지 말고 현재 주민등록표 등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 전 주소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세대구성과 수급자 정보를 확인하면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2026 에너지바우처 신청 대상과 전체 일정에서 세대별 금액과 신청기간, 사용방식까지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식 확인처
한국에너지공단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 안내를 기준으로 작성했습니다. 최종 선정 여부는 신청 시점의 행정정보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